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8도에는 관찰사(감사)를 파견하였는데, 관찰사는 부, 목, 군, 현의 행정을 감찰하였다.


수령인 부사, 목사, 군수, 현령(현감)은 왕에 의하여 임명되어, 백성들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징수하였다.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 행정 단위에는 중앙의 6조에 상응하는 6방의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 사무는 토착의 향리들이 향역으로 세습하면서 담당하였다.
군현 아래에는 면, 리, 통을 두고, 향촌 주민 중에서 그 책임자를 선임하여 수령의 정령을 집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통치권이 향촌의 말단에까지 미칠 수 있었다.
한편, 새 왕조를 개창한 신진 사대부는 이제까지 군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향리를 배제하고, 양반 중심의 향촌 사회를 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려의 사심관 제도는 경재소와 유향소로 분화, 발전하게 되었다.
향촌의 덕망 있는 인사들이 유향소를 구성하여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규찰하면서, 지방 행정에 참여하였다.
또, 초기부터 경재소를 수도에 두어,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 기능을 맡게 함으로써 정부와 향촌을 연결시키고,
유향소를 중앙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향촌 자치를 허용하면서도 중앙 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된 것은,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커진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백성이 지방 세력가의 임의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고려 시대에 광범하게 존재하였던 속현과 특수 행정 단위인 향, 소, 부곡이 점차 소멸되고,
인구의 증가와 자연 촌락의 성장에 따라 면⋅리 제도가 정착되어 간 것도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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