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8년(광종 9)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승과를 설치, 승려에게도 시험에 의한 출세의 길을 열어주었다.
처음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다가 선종(宣宗) 때 문관 시험과 마찬가지로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시험으로 하였다.
선종선(禪宗選)과 교종선(敎宗選)으로 나누어 선종선은 선종의 승려를 뽑고, 교종선은 교종의 승려를 뽑았는데, 선종선은 선종의 도회소(都會所)인 광명사(廣明寺:開京)에서, 교종선은 교종의 도회소인 삼륜사(三輪寺:開京)에서 시행하였다.
시험과목은 선종은 《전등록(傳燈錄)》 《점송(拈頌)》이고, 교종은《화엄경(華嚴經)》 《십지론(十地論)》을 보았다.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선(大選)이라는 초급 법계(法階)를 주고, 선종 ·교종 구별없이 대덕(大德) ·대사(大師) ·중대사(重大師) ·삼중대사(三重大師)까지 승진할 수 있게 하였다.
승 과 제 도
그 이상의 법계는 엄연한 구별이 있어 선종은 선사(禪師) ·대선사(大禪師)의 법계를 주고, 교종은 수좌(首座) ·승통(僧統)의 법계를 주어 대선사나 승통은 국사(國師) ·왕사(王師)로 추대되어 국왕 ·국가의 자문역을 맡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와 같이 승과를 두었는데, 선종선은 선과(禪科), 교종선은 교과(敎科)라 하였다.
선과는 선종의 종무원사(宗務院寺)인 흥천사(興天寺)에서 시행하였고, 교과는 교종의 종무원사인 흥덕사(興德寺)에서 예조 관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였다.
불교탄압정책과 승과를 폐기하라는 유신(儒臣)들의 끈질긴 주장 속에서 연산군 때까지 명맥을 이어오다가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이 흥천사와 흥덕사를 헐어 두 종무원을 광주(廣州)의 청계사(淸溪寺)로 옮기게 되자, 이 해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승시(僧試)를 치를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승과 시험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1545년(명종 즉위) 어린 명종(明宗)의 섭정을 하게 된 독실한 불교신도인 문정왕후(文定王后)는 다시 봉은사(奉恩寺)와 봉선사(奉先寺)에 선종 ·교종의 종무원을 두게 하고, 40년간 중단되었던 승과시험을 실시하였다.
문정왕후의 적극적인 불교진흥책에 힘입은 승려 보우(普雨)는 매기(每期) 승과시험에서 2,600명을 뽑고 문 ·무과 또는 잡과(雜科)와 격을 나란히 하기 위하여 《경국대전》의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과 급제자도 1 ·2등으로 나누었다.
문정왕후는 이후 불교를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으나
유신들의 강한 승과폐지 요구와
이에 동조한 성균관 유생들의 공관퇴거(空館退去)로
1565년 명종은 선종 ·교종의 제도와 승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보우를 제주도에 유배하였다.
이로써 고려 광종 이후
500년간 이어오던 승과제도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