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관리를 뽑기 위해 과거 제도를 시행했다. 조선은 성리학을 이념으로 하여, 고려말의 소수의 혁명파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이상대로 모든 관리를 과거를 거쳐 선발하고자 하였다.
관리로 등용되어야만 출세할 수 있었던 당시에는 관리의 임용제도로서의 과거가 크게 주목되었다.
이 후 조광조의 주장에 의한 천거제인 현량과가 도입되었던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조선 왕조 전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과거가 실시되었다. 과거도 고려의 제도를 따라, 문과·무과·잡과로 크게 구분하였지만, 문(文)을 숭상하는 경향은 여전하여 보통 과거라 하면 문과를 지적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
따라서 천인(賤人)은 물론, 같은 양반이라도 서얼 출신은 응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일반 서민인 양인(良人)과 양반만이 응시할 수 있었으나, 양인이 급제한 사례는 적어 대개 순수한 양반들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와 반면에 무과는 신분상의 제약을 훨씬 완화하여 무관의 자손을 비롯하여 향리(鄕吏)나 일반 서민으로서 무예(武藝)에 재능이 있는 자에게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잡과는 직업적인 기술관의 등용시험이었으므로 서울과 지방 관청에서 양성되는 생도(生徒)들이 응시하였다. 양반들은 잡과에 응하지 않았고 일반 서민이나 천인은 이에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잡과는 일정한 신분계급에 의한 세습·독점됨으로써 이들에 의해 이른바 중인(中人)이라는 신분층이 형성되었다. 초기에는 모든 합격자에게 백패라는 증명서를 지급했으나, 후에 소과와 대과 합격자를 구별키 위해 대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소과 합격자에게는 백패를 지급하였다.
과거에는 처음으로 벼슬을 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던 제도도 있었으나, 식년시·증광시 등의 소과에는 통덕랑(通德郞:정5품) 이하로서 과거를 거치지 않은 관원은 응시할 수 있었고, 문과나 무과에는 통훈대부(通訓大夫:정3품 堂下) 이하의 관원이 응시할 수 있었으며, 이에 합격되면 각각 그 등급에 따라 원래의 관계(官階)보다 몇 관계씩 올려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