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심관 제도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신라의 옛 도읍 경주의 사심관에 임명한 데서
비롯하여, 공신이나 고관들을 자기 고향의 사심관으로 삼아 부호장 이하의 향리직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방의 치안을 책임지게 하였다.이것은 모두 중앙 집권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
러한 기인 제도와 사심관 제도로 말미암아 호족의자제가 중앙 관리화하고 지방 호족도 중앙 정부의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모두 호족세력을 회유·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도였다.
956년(광종 7년)에 시행된 법으로, 노비의 신분을 조사하여 원래 양민이었던 자로서 노비가 된자들을 풀어 양민으로 삼고자 한 법이다.
이는 광종이 호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당시 호족 출신 공신들은 후삼국의 혼란기에 얻은 포로나 전쟁 이재민등을 노비로 삼아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노비는 호족 세력의 강력한 경제적·군사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왕권 확립에 저해 요소가 되었다.
또한 사적인 노비 수의 확대는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양인 수가 줄어듦을 의미하므로, 국가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노비 수를 줄이고 양인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노비안검법은주로 노비 자신들의 신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하여 국가기반을 강화하고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큰몫을 했다.
그러나 경종 이후 광종의 왕권 강화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져, 성종 때에는 이러한 공신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해방된 노비 중본 주인을 모욕한 자는 다시 본 주인이 부리게 하는노비환천법이 단행되기도 하였다.
성종은 즉위한 뒤 유학자들을 중용하였는데,
대표 인물이 최승로였다.
982년
경관 5품 이상은 각기 봉사를 올려 시정의 잘잘못을 논하라는 왕명에
최승로의 상소문은 오조정적평(五朝定績評)과 시무 28조 두 부분으로 나뉜다. 오조정적평은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조에 이르는 5조의 정치에 대하여 본받을 것과 경계할 것을 성종에게 권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5조에 대한 평가에 이어 구체적인 시무책을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모두 28조였으나 오늘날 22조만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