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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조선

농본주의 경제정책을 실시 하였던 조선

by 산골지기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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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본주의 경제정책을 실시 하였습니다.

농업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기도 했는데요

토지를 개간하거나 수리 시설을 확충하고 농업 기술 혁신 등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조선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였습니다

 

조선의 경제----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본주의 경제정책

조선 초기부터 황무지를 적극 개간한 경과 조선초에 100만 결 정도에 지나지 않던 농지가

세종 때에는 160만 결로 늘어나면서 농업생산량도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농업이 중심이된 조선시대에는 영농 기술도 크게 발전되었는데요

모내기법이 남부 지방에서 보급되면서 보리와 벼의 2모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벼농사 뿐만 아니라 면화 재배가 크게 확대되고

각종 원예 작물과 과수의 재배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에 사용된 소

세종때의 조세 제도
전분 6등법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세율을 차등 적용
연분 9등법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 세율을 차등 적용

농민에 대한 세제부담도 감소가 되었는데요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전법의 성립으로 수확의 50%를 바치던 병작 반수가 금지 되고,

1결마다 최고 30두까지 받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종 때에는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세 부담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20년마다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고요 토지조사에 따라서 양안이라는 토지 대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농민이 바치는 전세와 공물은 국가의 주 수입원이 되었고요

이외에 국가가 염전이나 , 광산, 산림, 어장을 경영하여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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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수공업과 상업

조선시대에는 수공업과 상업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독 하였습니다.

조선전기에는 관영 수공업이 중심을 이루었는 데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수공업자들을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소속시켜 는

물품을 제조하고 조달하게 하였습니다.

수공업자들은 국역으로서 물품을 제조하고 제조된 물품을 국가에 납품하였습니다.

수공업자들이 조달하는 물품은 무기와 화약등을 비롯하여 의복, 문방구, 그릇 등이 있었습니다.

 

6의전
시전의 점포 중에서 비단, 무명, 명주, 모시, 종이, 어물을 파는 점포

상업의 경우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점포의 크기나

상품의 종류, 가격 등을 국가가 규제하는 가운데 통제를 하였습니다.

 

서울의 중심가인 운종가
규격이 통일된 점포인 시전이 건설되어 다양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였음

서울의 중심가인 운종가에는 규격이 통일된 점포인 시전이 건설되어 다양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시전의 점포 중에서 비단, 무명, 명주, 모시, 종이, 어물을 파는 점포가 가장 융성하였는데 이 점포들을 6의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전의 상인들은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받은 대신, 국가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물품을 바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토지제도인 과전법

과전법은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인 1391년에 제정된 토지제도입니다.

과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고려 말의 권문세족들의 토지들은 몰수가 되었고요

신진사대부들에게 새롭게 토지가 분배가 되게 됩니다. 과전은 경기도 지방의 토지로 지급을 하였는 데요

과전을 받은 사람이 죽거나 국가에 반역을 하는 경우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들에게 지급된 토지인 과전은 관리들에게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수조권을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의 토지제도인 과전법
조선이 건국되기 1년전인 1391년에 제정된 토지제도
과전은 경기도 지방의 토지로 지급되었으며 과전을 받은 사람이 죽거나 국가에 반역을 하는 경우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과전은 관리들에게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수조권을 준 것임

 

과전법의 변화

현진관리와 퇴직관리에게 모두 지급이 되던 과전을 차츰 지급해야할 토지의 양이 부족해 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조때에는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던 직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성종때에는 양반관리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관수관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종때 실시된 관수관급제에서는

지방 관청에서 토지에 대한 생산량을 조사한 후 관청이 직접 거두어서 관리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직전법와 관수관급제로 변화를 계속하던 과전법은 16세기 중엽에는

직전법까지 폐지가 되면서 관리들은 토지가 아닌 녹봉을 받는 녹봉제로 바뀌게 됩니다

과전법의 변화
1391 과전법의 제정
세조 직전법
성종 관수관급제
16세기 중엽 이후 직전법까지 폐지가 되면서 관리들은 토지가 아닌 녹봉을 받는 녹봉제로 바뀌게 됨
직전법과 관수관급제
직전법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
관수관급제 지방 관청에서 토지에 대한 생산량을 조사한 후 관청이 직접 거두어서 관리에게 나누어주는 방식

조선후기의 토지 소유 상황

국가가 관리에게 지급하여 수조권을 주던 과전법은

직전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사실상 과전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후 토지는 양반들이 직접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토지의 사유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산을 가진 양반들은 많은 토지를 가지는 반면에

일반 평민들은 양반들의 토지를 소작하는 소작민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가운데 토지의 편중도 심하게 됩니다.

양반관료들은 토지를 사들여 자신의 토지를 늘리기도 하고요

개간을 통하여 토지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과전법에서의 공전과 사전

과전법에서의 토지는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데요

공전은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는 토지를 말하고요 사전은 개인에게 수조권을 나누어준 토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전으로는 국가가 관리들에게 지급한 사전이 있고요

이외에 사원에 소속된 토지인 사원전과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에 소속된 토지인 학전,

지방관청에 지급한 토지인 공해전이 있습니다.

과전법에서의 공전과 사전

공전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는 토지
사전 사원에 소속된 토지인 사원전과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에 소속된 토지인 학전, 지방관청에 지급한 토지인 공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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