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 역사/고려

고려의 음서

by 산골지기 2016. 12. 2.
728x90

신라 시대에도 음서와 비슷한 채용 방식이 있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고려 성종대에 당나라, 송나라의 음보제(蔭補制)를 들여와 5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중신의 아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배층의 관인 지배 체제를 굳건히 하게 되면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는 비율보다 음서로 인한 관직 진출이 더 많게 되었다. 이러한 고려시대 음서는 범음서(凡蔭敍), 범서조종묘예(凡敍祖宗苗裔) 등이 있었다.

음서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종실과 공신의 자손이며, 거기에 5품 이상인 관료의 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 등이 음서 혜택을 입었다.

그리하여 중견 관리만 되면 그 자손은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5품 이상 관리의 자제라고 해서 누구나 음서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고려의 관료제도가 강력한 귀족제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1]

음서로서 관리가 된 자가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자보다 많았고 출세도 빨랐다는 사실은 고려의 관료 체계가 귀족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음서제로도 구제를 하지 못한 고관 대작의 아들, 손자, 조카, 아우, 사촌, 종손, 외손 등의 경우는 대가 제도를 통해 구제하였다. 그러나 대가 제도로는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정5품이었다

'우리 역사 > 고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민왕  (0) 2016.12.29
신돈  (0) 2016.12.18
동북 9성의 위치  (0) 2016.11.20
좌별초·우별초·신의군을 총칭하는 군대  (0) 2016.11.17
상평창  (0) 201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