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고려의 신분 구성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낮은 신분이었던 통역관이나 매사냥을 하던 사람들 혹은 원나라 왕실이나 고관의 아내가 된 공녀의 친척들이 원나라와의 친분을 이용해 큰 세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성장한 가문들은 고려 초기의 문벌귀족과 무신정권기에 등장한 귀족들과 함께 권문세족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들은 국정을 총괄하는 도평의사사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였으나 학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전대의 문벌귀족과는 판이한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하여 거대한 농장을 소유하고, 양민을 억압해 노비로 삼는 전횡은 문벌귀족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권문세족들로 인해 나타난 인사권의 문란과 대규모 농장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충선왕 때부터 있었지만, 원 간섭기에 친원세력을 제어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공민왕에 이르러 본격적인 개혁정치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몽고에서 성장한 공민왕은 귀국한 후
고려의 자주성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는 원나라가 홍건적의 발흥과 명나라의 건국으로 서서히 기울자 친원파를 견제하고, 측근세력을 육성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주국을 실현하고자 했다.
먼저 정동행성을 없애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했다. 그리고 원나라의 내정간섭으로 바뀐 관제를 복구하고, 몽고식 생활풍속을 금했다. 왕권을 억제하고 신진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던 인사기구인 정방도 폐지했다.
공민왕의 내정개혁중에 대표적인 것은 전민변정도감을 통하여 토지와 노비제도를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은 고려 후기의 개혁 기관으로서, 권문세족이 토지와 노비를 늘려 국가 기반이 크게 악화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특별기구이다.
공민왕 집권 기에 신돈이 왕에게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할 것을 청원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려고 했다.중기 이후 권신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토지를 사유화했다.
이로써 농민은 땅을 잃고 과중한 과세에 견디지 못하여 유민(流民)이 되거나 노예로 전락하였다. 이에 원종 10년(1269) 처음으로 전민변정도감을 두어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려 하였고, 이어 충렬왕 14년(1288)과 27년(1301), 공민왕 1년(1352), 우왕 7년(1381)에도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