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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근현대사

전정의 문란

by 산골지기 201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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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의 문란은 임진왜란의 참화로 말미암아 더욱 심해졌다. 전란으로 많은 땅이 황폐해진 데다가 궁방전·둔전 등 면세지와 양반·토호가 조작한 은결(隱結 : 대장에 오르지 않은 땅)의 증가는 국고 수입을 격감시켜, 결과적으로는 무력한 농민의 부담만 과중하게 만들었다.

농민은 땅 1결(結)에 전세 4말을 내고, 그에 더하여 삼수미 2말 2되, 대동미 12말, 결작(結作) 2말을 내야 되었는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명목의 부가세와 수수료를 바쳐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관리들은 황폐해서 못 쓰는 땅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는 백지징세라 하여 공지(空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도 있었다.

도결[편집]도결(都結)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 지방의 서리가 공금이나 군포를 사사로이 사용하고서 이를 미봉하기 위하여 결세(結稅)를 정액 이상으로 마구 징수하거나,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징수하던 것을 말한다.

백지징세(白地徵稅)는 조선 중기 이후 관리의 농민 착취 현상이 빚어낸 위법 징세의 일종이다.

실제로는 전혀 토지가 없는데 가전적(假田籍 : 가짜 장부)을 만들어 징세하거나 세(稅)를 부과할 수 없는 황폐한 진전(陳田)에 대해서 납세하는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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