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농촌 사회는 여러모로 변동하고 있었다. 경제적 계층 분화에서 생겨나 영세 소작농의 증가는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문제였다. 계층 분화 현상은 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격화되었고, 따라서 그에 수반하는 병작전호(竝作佃戶)의 증가는 농업 경영에서 하나의 유형을 이룰 만큼 일반화되고 있었다.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는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사궁장토나 아문둔전(衙門屯田) 등에서 이루어진 농업 경영 형태가 있다. 농민의 농지 소유가 영세하다는 것이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와 반대의 현상이 조선 후기의 농촌 사회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조선 왕조가 본래 지니고 있었던 사회 신분제에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였다.
여유 있는 농민들이 축적한 부로써 납속하거나 모속(冒屬)하여 상급 신분으로 상승해 가는 데서 초래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의 농촌 사회에 관해서 상반되는 두 면을 보여주어 일견 모순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쪽도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니었다. 양자는 서로 모순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에서는 무관한 사이로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양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것은 소작지의 차경(借耕)과 상업적 농업 경영의 성행, 부업으로서의 상공업 종사, 농업 기술의 발달, 그밖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 시기의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
조선 왕조에서는 이러한 변동에 대처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회 경제 정책이나 제반 제도는 변천하고 있는 현실에 맞도록 변혁,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전세 제도와 양전법의 개정, 대동법이나 균역법의 실시, 사회 신분제의 점진적인 해방을 위한 노비 추쇄법·종모법(從母法) 등의 폐지, 화폐 및 상공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등은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전환이나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학문적인 연구도 성행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 시기에는 변모하는 사회에 대처하여 농업 문제에 관한 학문이 크게 발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문에는 실학자로 불리는 학자는 물론이고, 정치가와 농촌 지식인 등 실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일가견을 내세웠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전정(田政)에 관한 일련의 제도적인 연구와 농업 기술을 중심으로 한 농학의 연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학의 연구 성과는 농서로서 편찬되었으니, 여기에는 《과농소초》,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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