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7월 18일에는 새로운 중요한 민족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가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하여 영국의 《데일리 크로니클 Daily Chronicle》 한국 특파원으로 왔던 영국인 베델(Bethell, E. T., 한국이름 裵說)이 창간한 것으로, 총무 양기탁(梁起鐸)을 비롯한 민족진영 인사들이 실질적인 제작을 전담하였다.
일본측은 이 때부터 한국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신문의 출현은 민족진영에 큰 활력소가 되었고 한말 항일운동의 마지막 보루구실을 할 수 있었다. 민족언론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1898년 무렵부터 노골화되어 이해 5월에는 러시아와 프랑스가 신문을 규제할 법규를 제정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였다.
우리 정부도 신문규제의 필요성을 느껴 1898년10월 30일 고종이 내린 5개조의 조칙 가운데에는 내부와 농상공부로 하여금 각국의 예를 본떠 신문조례(新聞條例)를 제정하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에 따라 1899년 1월에는 전문 33조로 된 신문조례를 만들었으나 너무 가혹한 조항이 많다는 언론계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되지는 않고 폐기시켜버렸다.
그러나 1900년 이후에는 일본은 민족지의 기사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여러 차례 항의를 거듭하였고, 특히1904년 러일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우리나라 신문이 일본군의 움직임을 자주 보도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일이 많다 하여 기사 전체에 걸쳐서 정밀한 검열을 실시하여 엄중히 취재하라는 외교문서를 수차례 보냈고, 마침내는 일본군 스스로가 신문을 직접 검열하겠다고까지 나왔다. 이리하여 1904년부터는 검열에 걸린 기사는 활자를 뒤집어서 인쇄하는 이른바 ‘벽돌신문’이 나오다가 이 해 8월 13일 주한일본군 헌병사령부가 일본인이 경영하는 《대동신문(大東新聞) 》에 정간명령을 내렸고, 10월 9일에는 마침내 민족지인 《제국신문(帝國新聞) 》에 대해서까지 정간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에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을 강제체결하여 한국언론에 대한 탄압과 간섭을 더욱 철저히 자행하였고, 언론인을 구속하거나 신문에 대한 정간명령 또는 검열에 의해 기사를 깎아내는 일들이 많았다.
1907년 7월 24일 이완용내각(李完用内閣)은 <신문지법(新聞紙法)>을 공포하였고, 1909년 2월 23일에는 <출판법(出版法)>을 공포하여 언론은 점점 가중되는 속박 아래 놓이게 되었다.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이라고 흔히 불리는 <신문지법>은 국권상실 뒤 민족항일기에는 그대로 살아 있다가 광복 뒤 1952년 3월 19일에야 완전 폐기된 악법이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신문은 《대한매일신보》로서, 이 신문은 사장 배설이 영국인이라 하여 치외법권 아래에서 검열이나 압수의 위협을 받지 않고 한국인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한글과 영문을 한 신문에 같이 사용하는 2국어 신문이었으나, 1905년 8월 11일부터는 영문판 《코리아데일리 뉴스 The Korea Daily News》와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로 따로 떼어서 두 개의 신문을 만들었고, 1907년 5월 23일에는 다시 한글전용의 신문을 창간하여 세 신문의 발행부수는 1만부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대한매일신보》의 강경한 항일논조제 대하여 일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영국측에 항의하고 고소를 제기하여 배설은 1907년 1908년 두 차례에 걸쳐 영국의 재판에 회부되었고, 양기탁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신문지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인 발행의 《대한매일신보》는 검열과 압수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일제는 이완용내각으로 하여금 <신문지법>을 개정하여(1908.4.31.)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과 해외에서 발행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어신문까지를 이 법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대한매일신보》 · 《황성신문》 · 《뎨국신문》 등이 일제에 대항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인들이 발행하던 여러 신문과 일진회(一進會)의 기관지 《국민신보(國民新報)》, 이완용내각의 기관지격인 《대한신문(大韓新聞)》 등은 친일논조를 폈다. 한편 통감부(統監府)는 배설의 《대한매일신보》와 대항하기 위해 1906년 9월에는 일문 《경성일보(京城日報)》를, 그리고 1907년 3월에 영문 《서울프레스The Seoul Press》를 각각 창간하였다.
그밖에 이 시기에 발간된 주요 신문으로는 천도교(天道敎) 계통으로 오세창(吳世昌) · 이인직(李人稙) 등이 창간한 《만세보(萬歳報)》와, 역시 오세창이 사장이었던 《대한민보(大韓民報)》, 천주교가 발행한 주간신문 《경향신문(京鄕新聞)》이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의 언론탄압을 피하여 해외에서 교포들이 발간한 신문들도 많았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간된 《공립신보(共立新報)》(1905. 11. 20.) · 《신한민보(新韓民報)》(1909. 2. 12.),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간된 《해조신문(海朝新聞)》(1908. 2. 26.) · 《대동공보(大東共報)》(1908. 6.)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시기에 일본인들도 각지에서 많은 신문을 발간했는데, 한국어로는 《한성신보(韓城新報)》 · 《대한일보(大韓日報)》(1904. 3. 10.) · 《대동신보(大東新報)》(1904. 4.) 등이 있었다. 일제가 한국을 합병하기 위해 탄압을 강화하자 신문들의 기세는 점점 수그러들었으며, 경영도 어려워 자진 휴간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황성신문》이나 《뎨국신문》이 경영난으로 자진 휴간할 때에는, 민족지의 폐간을 그대로 두고볼 수 없다 하여 뜻 있는 독자들이 스스로 성금을 내어 신문발간을 격려하는 일도 많았다.
1910년 8월 경술국치로 나라가 망하자 민족지들은 더이상 발간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대한매일신보》는 총독부에 매수되어 그 기관지로 전락했다.
민족지의 쇠퇴와는 달리 일본인이 경영하는 신문은 러일전쟁 뒤 전국 각지에서 점점 늘어난 그 수에 있어서 민족지를 훨씬 능가하였고, 경술국치 무렵에는 일간지만 해도 20종을 넘는 등 활기를 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