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 거래제는 이산화 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이나 국가마다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후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국가는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사고,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이나 국가는 줄인 만큼배출권을 팔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각 기업이나 국가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은 국가 중의 하나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기초적 수준의 규제만을 하여 점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필요성이대두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27개국은 2005년부터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산업 발달을 방해하는 규제라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급변하는 국제 탄소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탄소 성적 표지 제도는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수송하고 사용 후에 폐기하는 과정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발생량을 이산화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이다
탄소 포인트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이 제도는 1단계인 탄소 배출량 인증과 2단계 저탄소 상품인증으로 구분된다. 기업에서는 먼저 탄소 배출량 인증을 받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저탄소 상품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저탄소 상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에 온실가스 절감을 촉구할 수 있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소비문화에즉각 동참할 수 있다.
국가나 기업 차원이 아니라 일반 가정이나 상업 건물 수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제도가 없을까?
그런제도가 있다면 이산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일반 가정에서도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일반 가정이나 상업 시설에서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을적게 하면 그만큼의 탄소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서울특별시처럼 지방자치단체 자체 운영 탄소 포인트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가입 신청을해야 한다.
탄소 포인트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 제도이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기후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