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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실/지리

습지와 관련 람사르 협약

by 산골지기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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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협약은 19712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하여 197512월에 발효되었다.

습지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다. 이 때문에 습지와 관한 협약을 맺어 습지를 보호하는데 협력을 하기도 한다. 이 중 람사르 협약이 대표적이다.

람사르(Ramsar) 협약은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 정식 명칭이다.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로서의 습지를 인류와 환경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1997728101번째로 가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암산용늪, 우포늪, 신안장도습지, 순천만·보성갯벌, 제주 물영아리오름습지, 무제치늪, 두웅습지, 무안갯벌,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강화 매화마름군락지, 제주 물장오리오름습지, 제주 1100고지 습지, 서천갯벌, 고창·부안갯벌, 제주 동백동산습지,

 

 운곡습지, 증도갯벌, 밤섬, 송도갯벌 등 총 19개소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도는 2015년 현재

제주지역 322개 습지 중 5곳이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어 있다.

 

1) 물영아리오름(기생화산구)  2006.10.18.

2) 물장오리오름(산정화구호)  2008.10.13.

3) 1100고지습지(산지습지, 멸종위기종서식)  2009.10.12.

4) 동백동산습지(곶자왈습지)  2011.03.14.

5) 제주숨은물뱅듸(산지습지, 고산습지)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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