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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근현대사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by 산골지기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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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호통상조약 에서는

치외법권과 관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미국의 크리스트교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권은

 

조선정부가 가진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후의 상황

푸트가 18834월 조선주재 미국 초대공사로 부임

조선이 서양 자본주의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됨

미국의 크리스트교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1883년에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로 18834월 조선주재 미국 초대공사로서 푸트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이 본격적으로 서양 자본주의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후에

미국의 크리스트교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초창기의 대표적인 선교사로는 아펜렐러와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조약의 본문은 13조 입니다

 

제1조는 양국간의 평화·친선·생명과 재산의 보호·조약 당사국과

 

제삼국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건 등 2개항,

 

제2조는 양국의 외교대표 임명과 주재 등에 관련한 3개항,

 

제3조는 조선에 머무는 불란서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재판 관할권을 불란서 재판 당국에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된 10개항,

 

제4조는 인천·원산·부산의 개항에 관련한 7개항,

 

제5조는 각국이 무역하는 상품의 관세에 대한 8개항,

 

제6조는 밀수입 상품에 대한 벌금과 위법행위 처벌에 관한 2개항,

 

제7조는 양국 선박중 난파선의 구조와 보호에 관한 5개항,

 

제8조는 양국의 군함이 각 항구에 입항시 그 처리와 관련한 4개항,

 

제9조는 양국의 교사와 통역의 임명과 학문교류, 포교에 관한 2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미수호통사아조약의 제1조

양국간의 평화·친선·생명과 재산의 보호·조약 당사국과

제삼국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건 등 2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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