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 역사/근현대사

조선 태형령

by 산골지기 2019. 5. 7.
728x90

일제는 한일합방직후에 강압에 의한 무단 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조선 태형령은 1912년 일제가 제정한 법으로 조선인에 대하여 태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태형은 작은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로 조선 태형령과 범죄즉결례가 함께 적용되어 일본 헌병 경찰들이 재판 없이 조선 사람들에게 태형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910년 조선의 국권을 피탈한 일제는 조선에 대하여 강력한 탄압과 억압을 가하는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고,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범죄즉결례를 만들어 조선인은 정식 재판 없이 헌병 경찰이 직접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에게만 적용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