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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만든 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신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10·17 비상조치(대통령 특별선언)의 내용
-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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