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과감소보험금
(가) 보험금 지급사유 : 적과종료 이전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피해가 발생하고 착과감소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보험금 계산
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x 보장수준(50% or 70%) |
①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양으로 한다.
② 자기부담비율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한다.
③ 미보상감수량은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서 감수량에서 제외된다.
④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50% · 70%)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장수준으로 한다.
⑤ 50%형은 임의선택 가능하며, 7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 누적 적과전 손해율 10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 보험금의 지급 한도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 x (1 -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x (1 - 자기부담비율)’을 보험금으로 한다.
(2) 과실손해보장(보통약관)의 과실손해보험금
(가) 보험금 지급사유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보험금 계산
보험금 =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
① 적과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은 보장종료 시점까지 산출된 감수량을 누적한 값으로 한다.
②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착과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감수량은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을 제외한 값으로 하며, 이때 자기부담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
(3) 나무손해보험금의 계산
(가)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보험금 계산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 결과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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