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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일상

손해평가사---과실손해보장

by 산골지기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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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과감소보험금

() 보험금 지급사유 : 적과종료 이전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피해가 발생하고 착과감소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금 계산

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x 보장수준(50% or 70%)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양으로 한다.

자기부담비율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한다.

미보상감수량은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서 감수량에서 제외된다.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50% · 70%)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장수준으로 한다.

50%형은 임의선택 가능하며, 7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 누적 적과전 손해율 10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 보험금의 지급 한도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 x (1 -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x (1 - 자기부담비율)’을 보험금으로 한다.

(2) 과실손해보장(보통약관)의 과실손해보험금

() 보험금 지급사유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금 계산

보험금 =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적과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은 보장종료 시점까지 산출된 감수량을 누적한 값으로 한다.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착과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감수량은 (착과감소량 미보상감수량)을 제외한 값으로 하며, 이때 자기부담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

(3) 나무손해보험금의 계산

()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금 계산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 결과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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