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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일상

손해평가사---과수의 손해

by 산골지기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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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의 손해는  과실손해보험금과 착과감소보험금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과수의 손해
 착과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착과감소보험금은 착과감소량에서 미보상감수량과 자기부담감수량을 공제한 후 가입가격과 보장수준을 곱하면 됩니다.


과실손해보험금 =

(적과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에서  자기부담감수량을 공제한 후  가입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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