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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의 손해는 과실손해보험금과 착과감소보험금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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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의 손해 |
착과감소보험금 |
과실손해보험금 |
착과감소보험금은 착과감소량에서 미보상감수량과 자기부담감수량을 공제한 후 가입가격과 보장수준을 곱하면 됩니다.
과실손해보험금 =
(적과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에서 자기부담감수량을 공제한 후 가입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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