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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림시설의 보험금 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해가림시설 보험금 산정식의 핵심 원리는 "손자! 해가리지마! 가입금액이 작으면 비례보상 받어 크게 놀아!"입니다. 이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1보험금 산정 과정:
- 손해액 계산:
먼저 실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500만원이고 자기부담금이 100만원이라면, 400만원이 됩니다.1 - 비례보상 적용: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다면, 비례보상을 적용합니다. 비례보상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액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1 - 보험가입금액 범위: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 - 자기부담금:
인삼 재배용 해가림 시설의 자기부담금은 1사고 단위로 적용되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8 - 보상 범위:
해가림시설은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방식으로 보상되며, 보험목적물은 인삼 및 해가림시설입니다.4 -
- 보상하는 재해:
해가림시설에 대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의 위험을 보장합니다. 이때 화재는 주계약에 포함되어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5
- 보상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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