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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行政法)은 행정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정법은 국가와 공공 단체 등 행정주체의 기관, 조직, 권한 및 그 상호관계, 그리고 행정주체와 개인 간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합니다.2행정법의 주요 특징과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법의 특성
- 행정에 관한 법: 행정법은 행정권의 조직, 작용, 행정구제에 관한 법으로, 헌법, 입법법, 사법법과는 구별됩니다. 행정법에는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쟁송법이 포함됩니다.1
- 공법적 성격: 우리나라에서는 대륙법 체계를 따라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며,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 중 공법만을 가리킵니다. 다만, 최근에는 행정 기능의 확대로 인해 공법과 사법을 모두 행정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1
- 국내법: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이지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러한 범위의 국제법규도 행정법에 포함됩니다.1
행정법의 구성
- 행정조직법: 행정 주체의 조직을 정하는 법으로,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무원법, 공물법, 영조물법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조직법은 민주 행정과 능률 행정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1
- 행정작용법: 국민에 대한 행정적 활동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행위가 있으며, 이는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2
- 행정구제법: 행정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의 보상에 대해 규정한 법입니다.
- 행정조직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한 설치, 구성, 권한 및 다른 행정조직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법입니다.2
행정작용법은 일반적으로 질서행정법, 복리행정법, 재무행정법, 군사행정법 등으로 분류됩니다. 질서행정법은 경찰권 관련 사항을, 복리행정법은 급부행정, 공기업, 경제조장, 환경행정 등을, 재무행정법은 조세, 회계, 재산관리 등을, 군사행정법은 군정기관, 병역 등을 다룹니다.1행정구제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쟁송 등이 있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분되며, 각각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해 규정됩니다.1행정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법 분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생활보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법규가 제정되고 보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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