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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갯벌은 금강 하구에 인접해 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3대 철새도래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많은 철새들이 찾는 곳이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1월 29일에 충청남도 서천군 일원의 갯벌 16.5㎢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2009년 12월 2일에는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었다.
등록면적은 15.3㎢이다.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은 검은머리물떼새로 유명한
유부도 인근 갯벌(3㎢)과 갯벌체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리 · 장포리 등지의 갯벌(13.5㎢)로 구성되어 있다.
서천갯벌은 새만금 갯벌이 사라진 후 금강하구에 남아있는 유일한 하구갯벌이다.
썰물 때 금강하구둑의 배수갑문을 열면 강물이
바다로 유입되며 바닷물과 섞이는 기수역(汽水域)이 형성되는데,
서천갯벌은 이 같은 기수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금강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어
장마철이나 홍수 시에 피해예방차원에서 배수갑문을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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