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토지 제도는 전시과 체제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전시과는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직위와 역할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차등 있게 나누어 준 토지를 말합니다.
전시과 제도는 목종 때에는 개정 전시과 제도로 바뀌게 되고요 문종 때에 이르러 경정 전시과로 다시 재편되게 됩니다.
전시과제도는 문무 관리로부터 국역을 담당한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를 주었던 제도입니다.
전시과제도 |
국역을 담당한 이들에게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를 주었던 제도 |
전지는 농사를 짓는 토지를 말하고요 시지는 임야를 의미 합니다.
태조 때에는 개국공신들에게 역분전(役分田)을 분급했습니다.
역분전(役分田) |
태조 때에 개국공신들에게 분급했던 토지 |
경종 때에는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관리들에게 지급한 전시과는 수조권(收租權)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여야 했습니다.
◆귀족들에게는 공음전을 지급
귀족들에게는 공음전을 지급하였습니다.
문벌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도록 지급한 토지인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하였고요 자손에게 세습도 가능하였습니다.
공음전은 음서제와 더불어 귀족의 신분을 세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려 려시대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자손에게 상속 가능한 영업전(永業田)입니다.
고려시대는 전시과체제에 의하여 토지가 운용되었으므로,
토지수급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는 그 토지를 반납하게 되어 있었지만
귀족들이 소유하던 토지인 공음전은 세습이 되었던 토지 입니다.
공음전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제도가 아니라,
모든 관리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 가운데 특별한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제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음전은 음서제와 함께 고려의 귀족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공음전 |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 |
자손에게 세습도 가능 |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로는 한인전이 있었습니다.
한인전은 관직에 임명되지 못한 한인(관리 임명 대기자)에게 지급하던 토지를 말합니다
군역의 대가로 군인들에게 주는 토지로는 군인전이 있었습니다.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이 되었던 토지입니다.
한인전과 군인전 | |
한인전 |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 관리 임명 대기자에게 지급하던 토지 |
군인전 | 군역의 대가로 군인들에게 주는 토지 |
자손에게 세습이 되었던 토지 |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는 내장전이고요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에는 공해전을 지급하여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사원에는 사원전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장전 |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 |
공해전 |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던 토지 |
사원전 | 불교의 사원에 지급 |
고려에는 일반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로 민전이 있었습니다.
민전은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었고요 마음대로 매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민들의 사유지인 민전은 전시과 제도와 더불어 고려 시대 토지 제도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민전 |
농민들의 사유지 |
일반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 |
마음대로 매매할 수도 있음 |
고려는 국가 재정의 토대가 농업이었고요 이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고려시대의 귀족들도 수입의 근거를 토지에 두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경제 구조의 편성 과정에서 귀족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의 분급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해 일찍부터 조세 제도의 정비와 운영에 힘을 쏟았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농업에 의존하는 자급 자족적인 경제 구조였고요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은 매우 미약 했습니다.
역분전과 전시과
고려의 토지는 시기에 따라 역분전과 전시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시과는 다시 시정전시과·개정전시과·경정전시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분전(공신):논공행상적 성격-태조
시정전시과(전현직):관품+인품-경종
개정전시과(전현직):관품-목종
경정전시과(현직):관품-문종
사원전
사원전(寺院田)은 고려 시대 전시과의 제정(制定)과 더불어 사찰에 분급된 토지이다.
고려 때의 사원은 전시과의 규정에 따라 분급된 토지 이외에 왕의 기증 또는 신도(信徒)들의 시납(施納)으로 막대한 토지를 차지하였다.
또한 별사전(別賜田)으로 승직에 있는 대덕(大德)·대통(大通) 등에게도 토지를 주었으므로 사원은 많은 토지를 가질 수 있었다.
사원전은 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한편 그 영역 내에서 넓은 전장(田莊)을 경영하고 있었다. 경작(耕作)은 승려의 노동 또는 사노(寺奴)의 사역에 의하기도 하였으나 예속 농민의 경작이 지배적이었다.
사원전은 면세(免稅)·면역(免役)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토지가 점차 확대해 갔고, 또 고리대(高利貸)적 활동을 통해서 승려들은 종교적 귀족으로서 세속적 유락(愉樂)과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
공해전시
공해전시는 중앙 및 지방의 행정기관에 분급되어 해당 기관의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재원으로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고려시대 각 관청은 독자적으로 재원을 설정, 그 재원으로부터의 소출(所出)에 의존해 필요한 재정지출을 하였다.
따라서 각 관청에서는 소요경비를 조달할 재원으로 공해전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공해전시 |
중앙 및 지방의 행정기관에 분급되어 해당 기관의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재원으로 사용된 토지 |
공전
공전(公田)은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이다.
정확한 개념은 아직 내려 있지 않으나 대개 개인이나 관청과 같은 기관에 분급되지 않은 국가나
왕실 직속의 토지로서 왕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던 공전은 노역(사역(使役)) 또는
농민 역역(力役)을 통해 직접 경영하거나 농민에 전작(佃作)을 위임해 경작한 듯하다.
그 수조율(收租率)은 ¼(25%)이며, 그 조는 국고(國庫)에 충당되어 관리의 녹봉을 위시한 국가의 공적인 일에 지출되었다.
사전
사전(私田)은 사인(私人)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공전에 대(對)하는 개념으로 대개 개인이 수조(收租)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려는 처음에 호족 세력을 중앙 집권 체제에 흡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호족 세력은 그들의 사적(私的) 지배지를 특수한 지목(地目)에 고정시켰고, 대체로 이러한 지목에 속하는 토지는 주로 관료에게 분급, 수조케 했다.
이때 관료들에게 지급된 수조지(收租地)가 사전(私田)이라는 명칭을 가진 듯하다.
공전에 비하여 배액(倍額)의 조세를 부담한 사전은 주로 전호(佃戶)에 의해서 경작되었으며, 조(租)는 소유주에 의해서 직접 수취(收取)되었고, 또한 그 토지는 세습이 되었다.
농민의 개별적 보유 경작지인 전정(田丁)과는 성격이 다른 특수한 지목인 사전은 지배층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과전(科田)조차도 점차 사전화되면서 대토지 겸병(大土地兼倂)이 일어나 국가 재정원이 줄게 되는 원인을 만들었다
2022.01.30 - [우리 역사/조선] - 조선 후기의 실학 사상
◈ 고려 토지제도는 역분전-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전시과의 붕괴와 녹과전 지급-> 귀족의 대농장 - 과전법의 시행순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조선이 건국되기 1년전인 1391년에 신진사대부들은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들이 만든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전법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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