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이조전랑은 이조의 정랑과 좌랑을 합친말인데요 관리의 천거권을 가진 막강한 요직이었습니다.
이조전랑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당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조전랑의 3대 권한 :
폐해가 많아 세조, 영조, 정조 임금들에 의해 점차 권한이 폐지되었다.
1. 자대권(自代權) : 후임 전랑 지명권, 즉 후임자 추천권을 말합니다. 1516년(중종 11)부터 부여되었다.
전랑천대법(銓郞薦代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전랑이 주어진 본인의 임기를 다 마치고 보직이동을 할 때 자신의 후임자를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리였다. 거의 세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많은 인사청탁이 오고갔다.
2. 통청권(通淸權) : 역시나 1516년(중종 11)부터 주어진 권리입니다.
정부의 각 부서 당하관을 천거(추천)할 수 있는 권리 +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총칭하는 조선의 언론기관으로서 이조전랑과 더불어 청요직임)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곧 문신 선발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바로 이 통청권이 이조낭관(이조전랑) 인사업무의 핵심이다.
3사 언론기관의 공무원 임용권한이 이조전랑에게 있었기 때문에 삼사 관원 예비생들은 이조전랑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이조낭관이 조선의 언론을 간접적으로 지배할수 있었다.
3. 낭천권(郞薦權, 부천권이라고도 함) : 일명 재야 현사 추천권으로도 칭해지는 권리로서 다른 권리들과 비교해 다소 늦은 시점인 1569년(선조 2)부터 부여된.
쉽게 말해서, 명성이 높거나 실력은 있는데 과거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재야의 선비들을 과거시험 없이 임용될 수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조낭관이 추천을 받으면 대부분 등용될 수 있었다. 수많은 인사청탁이 빌미를 제공했다.
위와 같은 권한들을 토대로 사림들은 이조전랑 지위를 훈구세력의 강력한 견제(사화)에도 끊임 없이 사림을 중앙에 공급하여 훈구에 맞설 세력 기반을 다질수 있었다.
조선 후기 붕당정치에 이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