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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

과전법과 전시과

by 산골지기 2017.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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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은 조선시대에 관리에게 지급하던 토지제도이고요  전시과는 고려시대에 관리에게 토지와 임야를 지급하던 제도였습니다.


과전법은 1391년에 제정된 이후 세조때에는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바뀐바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도 몇차례 개정이 되었는데요 시정전시과-개정정시과-경정전시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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