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과전법은 조선시대에 관리에게 지급하던 토지제도이고요 전시과는 고려시대에 관리에게 토지와 임야를 지급하던 제도였습니다.
과전법은 1391년에 제정된 이후 세조때에는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바뀐바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도 몇차례 개정이 되었는데요 시정전시과-개정정시과-경정전시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반응형
과전법은 조선시대에 관리에게 지급하던 토지제도이고요 전시과는 고려시대에 관리에게 토지와 임야를 지급하던 제도였습니다.
과전법은 1391년에 제정된 이후 세조때에는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바뀐바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도 몇차례 개정이 되었는데요 시정전시과-개정정시과-경정전시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