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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조선

대동법

by 산골지기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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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大同法)은 조선 중기인 광해군-숙종 시기에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 제도이다.

 

토지의 결수에 따라 1결당 12두씩을 통일하여 부과하게 되었다. 양반과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데 100여 년의 시일이 소요되었다. 토지를 많이 가진 양반 지주들은 부담이 급증하게 되어 이들은 대동법의 시행을 반대하였다.

 

대  동 

 

1708년 제주도,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을 공(貢)이라 하는데, 대동법은 이것을 일률적으로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제도이며, 이때 걷은 쌀을 대동미라 한다.


대동법의 실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었으며 김육, 김좌명, 김홍욱, 이원익 등의 찬성파 외에 안방준, 김집, 송시열 등의 반대파가 팽팽히 맞서게 된다.

 

김육 생전에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부분 시행되었고, 그 뒤 조선 숙종 때 가서야 제주도,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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