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5·30 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하여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에 국회가 이를 부결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간의 알력이 표면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官製民意)'를 동원하여 국회 의원을 위협하는 한편, 5월 25일에 국회 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5월 26일, 대통령 직선제를 강행하는 한편, 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 50여 명을 헌병대가 연행(정헌주(鄭憲柱), 이석기, 서범석, 임흥순, 곽상훈, 권중돈 등 12명은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구속)하는 정치파동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는 5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국제 구락부 사건
정치 파동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6월 4일에 국회 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6월 20일, 부산 국제 구락부에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을 하는 회의장에 괴한이 습격하여 피습당하는 일(국제 구락부 사건)이 일어났으며,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6월 30일, 민중자결단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80여 명의 국회의원을 연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발췌 개헌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회 의원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新羅會)가 주축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발췌하고 혼합한 이른바,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마련했다.
7월 4일, 군경(軍警)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 의원들은 기립하는 방식으로 투표하여 출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 정권의 기반이 굳어졌다.
이 당시 헌병대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통째로 끌고 사라지는 모습은 이 사건을 상징하는 유명한 사진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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