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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에는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는 것을 허가한다.
일본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개항을 하기로 약속한 항구는 부산과 원산, 제물포였습니다.
이중 가장 늦게 개항된 항구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제물포였습니다.
제10조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는 내용이 일본의 치외법권인정에 대한 내용이죠. 당시 서양세력들은 근대적인 조약을 맺을때에 치외법권인정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동시에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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