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작물재해보험 계약관련 용어
❍ (가입(자)수) 보험에 가입한 농가, 과수원(농지)수 등
❍ (가입률) 가입대상면적 대비 가입면적을 백분율(100%)로 표시한 것
❍ (가입금액)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재해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 (계약자) 재해보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의 목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의 과실 또는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등
❍ (농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보험가입의 기본 단위임. 하나의 농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지번)가 다수의 농지로 구분될 수도 있음
❍ (과수원)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와는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 (나무) 계약에 의해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주
❍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체 및 피복재로 구성된 시설
❍ (구조체) 기초, 기둥, 보, 중방, 서까래, 가로대 등 철골, 파이프와 이와 관련된 부속자재로 하우스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
❍ (피복재) 비닐하우스의 내부온도 관리를 위하여 시공된 투광성이 있는 자재
❍ (부대시설) 시설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시설물에 설치한 시설
❍ (동산시설) 저온저장고, 선별기, 소모품(멀칭비닐, 배지, 펄라이트, 상토 등), 이동 가능(휴대용) 농기계 등 농업용 시설물 내 지면 또는 구조체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
❍ (계약자부담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보험료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 (환급금) 무효, 효력상실, 해지 등에 의하여 환급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 손해액 중 보험가입 시 일정한 비율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 즉, 일정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손해액이 일정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상
- 자기부담제도 : 소액손해의 보험처리를 배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의 억제, 계약자 보험료 절약,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 축소 및 방관적 위험의 배재 등의 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보험에서 대부분 운용
❍ (자기부담비율)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
나.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관련 용어
❍ (보험사고) 보험계약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사건 또는 위험이라고도 함)
❍ (사고율) 사고수(농가 또는 농지수) ÷ 가입수(농가 또는 농지수) X 100
❍ (손해율)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백분율
❍ (피해율) 보험금 계산을 위한 최종 피해수량의 백분율
❍ (식물체피해율) 경작불능조사에서 고사한 식물체(수 또는 면적)를 보험가입식물체(수 또는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
❍ (전수조사)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물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
❍ (표본조사)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물의 특성 또는 수확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
❍ (재조사)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또는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
다. 수확량 및 가격 관련 용어
❍ (평년수확량) 가입년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 (표준수확량) 가입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방식 등에 따라 정해진 수확량
❍ (평년착과량) 가입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
❍ (평년착과수) 평년착과량을 가입과중으로 나누어 산출 한 것
❍ (가입가격)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kg당 가격
❍ (가입과중)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1개당 평균 과실무게
❍ (가입수확량) 보험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수확량의 일정범위(50%~100%)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으로 가입금액의 기준
❍ (감수과실수)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실 수
❍ (감수량) 감수과실수에 가입과중을 곱한 무게
❍ (기준가격)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농작물의 kg당 가격
❍ (기준착과수)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과수원별 기준 과실수
❍ (기준수확량) 기준착과수에 가입과중을 곱하여 산출한 양
❍ (미보상감수량) 감수량 중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양
❍ (보장생산비)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발생되는 생산비를 차감한 값
❍ (생산비) 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로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영농광열비, 수리비, 기타 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 상각비, 영농시설 상각비, 수선비, 기타 요금, 임차료, 위탁 영농비, 고용노동비, 자가노동비, 유동자본용역비, 고정자본용역비, 토지자본용역비 등을 포함
❍ (수확기가격)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수확기 kg당 가격
※ 올림픽 평균 : 연도별 평균가격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남은 값들의 산술평균
※ 농가수취비율 : 도매시장 가격에서 유통비용 등을 차감한 농가수취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사전에 결정된 값
❍ (적과후착과수)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의 착과수
❍ (적과후착과량) 적과후 착과수에 가입과중을 곱하여 산출한 양
❍ (평년결실수) 가입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결실수와표준결실수(품종에 따라 정해진 결과모지 당 표준적인 결실수)를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과수원에 기대되는 결실수
❍ (평년결과모지수) 가입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결과모지수와 표준결과모지수(하나의 주지에서 자라나는 표준적인 결과모지수)를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과수원에 기대되는 결과모지수
※ 결과지 : 과수에 꽃눈이 붙어 개화 결실하는 가지(열매가지라고도 함)
※ 결과모지 : 결과지보다 1년이 더 묵은 가지
❍ (표준가격) 농작물을 출하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표준적인 kg당 가격
라. 조사 관련 용어
❍ (고사주수) 실제결과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 수
❍ (기수확면적) 실제경작면적 중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면적
❍ (실제결과주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 수. 다만, 인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유목 및 제한 품종 등) 수는 제외
❍ (미보상주수) 실제결과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 수
❍ (기수확주수) 실제결과나무수 중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나무 수
❍ (수확불능주수) 실제결과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주지·꽃(눈) 등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준이상 분리되었거나 침수되어, 보험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가 죽지는 않아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 수
❍ (조사대상주수) 실제결과나무수에서 고사나무수, 미보상나무수 및 수확완료나무수, 수확불능나무수를 뺀 나무 수로 과실에 대한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 수
❍ (실제경작면적)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을 의미하며, 수확불능(고사)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을 포함
❍ (수확불능(고사)면적) 실제경작면적 중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실제경작면적 중 목적물 외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면적
마. 재배 및 피해형태 구분 관련 용어
❍ (꽃눈분화) 영양조건, 기간, 기온, 일조시간 따위의 필요조건이 다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
❍ (꽃눈분화기) 과수원에서 꽃눈분화가 50%정도 진행된 때
❍ (기상특보 관련 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폭염 등을 포함
❍ (낙과)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
❍ (착과)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 (적과)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
❍ (열과) 과실이 숙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고 난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
❍ (나무) 보험계약에 의해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주
❍ (발아) (꽃 또는 잎) 눈의 인편이 1~2mm정도 밀려나오는 현상
❍ (발아기) 과수원에서 전체 눈이 50% 정도 발아한 시기
❍ (신초발아) 신초(당년에 자라난 새가지)가 1~2mm정도 자라기 시작하는현상을 말한다.
❍ (신초발아기) 과수원에서 전체 신초(당년에 자라난 새가지)가 50%정도 발아한 시점을 말한다.
❍ (수확기) 농지(과수원)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시기
❍ (유실) 나무가 과수원 내에서의 정위치를 벗어나 그 점유를 잃은 상태
❍ (매몰) 나무가 토사 및 산사태 등으로 주간부의 30%이상이 묻힌 상태
❍ (도복) 나무가 45°이상 기울어지거나 넘어진 상태
❍ (절단) 나무의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전체 주지·꽃(눈) 등의 2/3이상이 분리된 상태
❍ (절단 (1/2)) 나무의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전체 주지·꽃(눈) 등의 1/2 이상이 분리된 상태
❍ (시비관리) 수확량 또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 비료성분을 토양 중에 공급하는 것
❍ (신초 절단) 단감, 떫은감의 신초의 2/3이상이 분리된 상태
❍ (침수) 나무에 달린 과실(꽃)이 물에 잠긴 상태
❍ (소실) 화재로 인하여 나무의 2/3 이상이 사라지는 것
❍ (소실(1/2)) 화재로 인하여 나무의 1/2 이상이 사라지는 것
❍ (이앙) 못자리 등에서 기른 모를 농지로 옮겨심는 일
❍ (직파(담수점파))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 간격으로 점파하는 파종방법
❍ (종실비대기) 두류(콩, 팥)의 꼬투리 형성기
❍ (출수) 벼(조곡)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
❍ (출수기) 농지에서 전체 이삭이 70%정도 출수한 시점
❍ (정식) 온상, 묘상, 모밭 등에서 기른 식물체를 농업용 시설물 내에 옮겨 심는 일
❍ (정식일) 정식을 완료한 날
❍ (작기) 작물의 생육기간으로 정식일(파종일)로부터 수확종료일 까지의 기간
❍ (출현) 농지에 파종한 씨(종자)로부터 자란 싹이 농지표면 위로 나오는 현상
❍ ((버섯)종균접종) 버섯작물의 종균을배지 혹은 원목을 접종하는 것
바. 기타 보험 용어
❍ (연단위 복리)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 (영업일) 재해보험사업자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 (잔존물제거비용)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싣는 비용. 다만,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미보상
❍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기타 협력비용) 재해보험사업자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청소비용 :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
가. 가축재해보험 계약관련
❍ (보험의 목적)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축 등
❍ (보험계약자) 재해보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는 약정서
❍ (보험사고) 보험계약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사건 또는 위험)
❍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보험금 분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
❍ (대위권)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
❍ (재조달가액)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 (가입률) 가입대상 두(頭)수 대비 가입두수를 백분율(100%)
❍ (손해율)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백분율(100%)
❍ (사업이익) 1두당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잔액
❍ (경영비)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의 비육돈 평균 경영비
❍ (이익률) 손해발생 시에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 단, 이 기간 중에 이익률이 16.5% 미만일 경우 이익률은 16.5%
이익률 = (1두당 비육돈(100kg 기준)의 평균가격 – 경영비) / 1두당 비육돈(100kg 기준)의 평균가격 |
나. 가축재해 관련
❍ (풍재·수재·설해·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조수, 우박, 지진, 분화 등으로 인한 피해
❍ (폭염)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내려지는 폭염특보(주의보 및 경보)
❍ (소(牛)도체결함)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이 경락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손해 발생한 경우
❍ (축산휴지) 보험의 목적의 손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축산업 중단을 말함
❍ (축산휴지손해) 보험의 목적의 손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축산업 중단되어 발생한 사업이익과 보상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사업이익의 차감금액을 말한다.
❍ (전기적장치위험)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 가축질병 관련
❍ (돼지 전염성 위장염(TGE)) Coronavirus 속에 속하는 전염성 위장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돼지의 전염성 소화기병 구토, 수양성 설사, 탈수가 특징으로 일령에 관계없이 발병하며 자돈일수록 폐사율이 높게 나타남, 주로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전파력이 높음
❍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Coronavirus에 의한 자돈의 급성 유행성설사병으로 포유자돈의 경우 거의 100%의 치사율을 나타남(로타바이러스감염증) 레오바이러스과의 로타바이러스 속의돼지 로타바이러스가 병원체이며, 주로 2∼6주령의 자돈에서설사를 일으키며 3주령부터 폐사가 더욱 심하게 나타남
❍ (구제역)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우제류 동물(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의 악성가축전염병(1종법정가축전염병)으로 발굽 및 유두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상승과식욕저하가 수반되는 것이 특징
❍ (AI(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AI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병원의 정도에 따라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AI의 경우 세계 동물보건기구(OIE)의 관리대상질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발생 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돼지열병)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 감염되지 않으나, 발생국은 돼지 및 돼지고기의 수출이 제한
※ ‘01년 청정화 이후, ’02년 재발되어 예방접종 실시
❍ (난계대 전염병) 조류의 특유 병원체가 종란에 감염하여 부화 후 초생추에서 병을 발생시키는 질병(추백리 등)
라. 기타 축산 관련
❍ (가축계열화) 가축의 생산이나 사육ㆍ사료공급ㆍ가공ㆍ유통의 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 경영활동을 의미
- (가축계열화 사업) 농민과 계약(위탁)에 의하여 가축․사료․동물용 의약품․기자재․보수 또는 경영지도 서비스 등을 공급(제공)하고, 당해 농민이 생산한 가축을 도축․가공 또는 유통하는 사업방식
❍ (돼지 MSY(Marketing per Sow per Year) 어미돼지 1두가 1년간 생산한 돼지 중 출하체중(110kg)이 될 때까지 생존하여 출하한 마리 수
❍ (산란수) 산란계 한 계군에서 하루 동안에 생산된 알의 수를 의미하며, 산란계 한 마리가 산란을 시작하여 도태 시까지 낳는 알의 총수는 산란지수로 표현
❍ (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축산업자 및 학계·소비자·관계 공무원 및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품목별로 설치되어 해당 품목의 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 사업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축산자조금(9개 품목)) 한우, 양돈, 낙농, 산란계, 육계, 오리, 양록, 양봉, 육우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특허청에 브랜드를 등록하고 회원 농가들과 종축ㆍ사료ㆍ사양관리 등 생산에 대한 규약을 체결하여 균일한 품질의 고급육을 생산·출하하는 축협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 (쇠고기 이력제도)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 (수의사 처방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축산물 내 약품잔류 및 항생제 내성문제 등의 예방을 위해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토록 하는 제도
<부록 2> 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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