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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조선

조선의 토지 제도와 조세제도

by 산골지기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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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토지 제도는 과전법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과전법은 고려 말의 사전 개혁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과전법의 시행을 적극추진한 계층은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고려말에는 권문 세족이 축적한 토지를 몰수하여 재분배함으로써 조선 왕조를 건국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과전법에서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는 공전과 개인에게 수조권을 나누어 준 사전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공전은 대부분의 일반 농민이 소유하고 있던 민전을 말하는데요 국가는 농민들에게 공전의 경작권을 보장해 주고 이들로부터 조세를 받았습니다.

공전
대부분의 일반 농민이 소유하고 있던 민전
 농민들에게 공전의 경작권을 보장해 주고 이들로부터 조세징수

조선시대의 사전

조선시대의 사전에는 관리들에게 주는 과전을 비롯하여 공신에게 주는 공신전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전
공신에게 주는 공신전
관리들에게 주는 과전
지방 관아에 지급된 공해전
사원에 소속된 사원전
향교에 소속된 학전

 

이외에 중앙 관부와 지방 관아에 지급된 공해전과 늠전이 있었고요 성균관, 4, 향교에 소속된 학전, 사원에 소속된 사원전 등이 있었습니다.

공신에게 지급된 토지인 공신전은 자손에게 세습되었고요 관리에게 주는 토지인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하여 지급되었습니다.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그 중 일부가 수신전, 휼양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습되었습니다.

토지의 세습으로 인하여 신진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세조시기에는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실시된후 성종시기에는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수 관급제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16세기 중엽에는 현직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마저 폐지되고, 관리들은 오직 녹봉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토지의 사유 관념이 확산됨에 따라 토지 소유에도 심한 불균형이 생겼는데요 토지의 소유는 점차 양반 지주 중심으로 편중되어 갔고 일반농민들은 토지의 경작만을 하는 양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양반 지주들의 대토지 집적 현상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강화시켰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일반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과 병작 반수제에 입각한 지주제는 16세기에 직전제의 소멸과 함께 더욱 확산되었는데요 토지의 사유화는 양반 관료와 지방 토호들의 매매, 겸병, 개간을 통하여 전개되었습니다.

상류층으로의 토지집중이 심화가 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소작농으로 전락한 일반농민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조세 제도

국가 재정을 위한 조세 제도는 전통적으로 조, , 조를 기초로 하고 있었다. , 토지에 부과되는 전세, 가호마다 부과되는 공납, 그리고 호적에 등재된 정남에게 부과되는 역 등이 국가 재정의 기초였습니다.

조선 시대에 양인은 국가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양민과 달리 양반이나 중인 등은 관료라는 신분 때문에 신역을 법제적으로 면제받았습다.

토지에 대한 세금인 전세에 있어서도 소작농인 농민에게 그 조세가 전가되었습니다.

소작농인 농민에게 조세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지배층은 실제로 세금에서 면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민만이 조세를 부담하였습니다.


공납은 토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었는데요 공물에는 각종의 수공업 제품과 광물, 수산물, 모피, 과실, 약재 등이 있었습니다.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은 농민에게 전세보다 더 큰 부담이었는데요 물품의 생산지가 바뀌면서 공물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물의 수납 과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온갖 폐단이 발생하면서 혼란이 가중 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인 전세는 토지를 경작하여 수확의 10분의 1을 조세로 바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선의 4대왕인 세종시기에는 전분 6등과 연분 9등의 법을 마련하여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차등을 두었습니다.

전분 6등은 토지의 질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눈 것이고요 연분 9등은 한해의 풍흉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전분 6등과 연분 9등법 마련으로 인하여 농민의 부담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분 6---- 토지의 질에 따라서 6등급
연분 9=== 한해의 풍흉에 따라서 9등급

 

조세는 모두 현물로 납부되었는지만 평안도와 함경도는 국경에 가깝고, 특히 평안도는 사신의 내왕이 잦은 곳이었기에 이 지역에서 받은 조세는 현지에서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각지에서 수납한 조세는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에 모아 두었다가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는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해 한양의 경창으로 운송하였습니다.

경창은 한양의 용산과 서강에 있었습니다.

조세의 운송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바닷길
강원도--- 한강
경상도--- 낙동강과 남한강

 

조선시대에 정남에게는 역의 의무가 있었는데요 역에는 일정 기간 군사 복무를 위해 교대로 번상해야 하는 군역과, 1년 중 일정 기간 동안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요역이 있었습니다. 요역은 경작하는 토지 8결마다 한 사람씩 차출하며, 1년 중 동원 일수는 6일 이내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역은 실제로는 임의로 징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의 국가 재정은 농민이 바치는 전세, 공납, 역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염전, 광산, 산림, 어장을 국가가 경영하여 얻은 수입과, 상인, 수공업자 등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로 충당하였습니다.

국가는 수입의 일부를 비축하는 가운데 왕실 경비, 공공 행사비, 관리의 녹봉, 군량미, 빈민 구제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농민 생활의 피폐

16세기이후에는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생산의 2분의 1을 지주에게 바쳐야 하였습니다.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농민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농민들은 지주에게 생산량의 반을 바친 이후에 나머지 2분의 1로 자신들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조선후기에는 공납제의 운영 과정에서 방납의 폐단이 생겨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고요 공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을 하게 되면 그 일족에게 대신 받는 족징이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이와 유성룡 등은 이러한 공납에서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하여 공납을 쌀로 내게 하는 수미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수미법
공납을 쌀로 내게 하는 제도
이이와 유성룡 등이 주장
이후 대동법으로 정착

 

이이와 유성룡 등이 주장한 수미법은 이후 대동법으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조선후기에는 군역이 요역화되면서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는데요 군역이 잡역 등으로 전환되자 군역 담당자로 하여금 포를 납부하게 하여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는 방군수포가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군적이 문란해짐에 따라 농민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고 농촌은 황폐해졌습니다.


환곡제는 처음에는 어려운 처지의 농민을 구휼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후에는 고리대로 변하여 농민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환곡제의 문란으로 인하여 각처에서는 유민이 발생하고, 도적의 무리가 횡행하게 되었는데요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를 무대로 하여 활약하던 임꺽정이 대표적인 도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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