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은 조선건국 1년전인 1391년에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제정된 토지제도로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과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경지인 전지(田地)와 땔나무를 구할 수 있는 시지(柴地)를 함께 지급했던 전시과와 달리 과전법에서는 농지만 분급해 주었다.
전직 관료인 산관(散官)과 현직 관료인 시관(時官)에게 모두 수조권을 주었다는 것은 동일하나, 과전법에서는 관료 본인 세대에 한해서만 수조지를 지급하도록 명시해두어 세습되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과전법 단계에 들어 토지세로 납부해야 하는 액수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관행적으로 수확량의 절반을 수조권자에게 납부하던 고려 말의 상황에서는 농민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이에 수확량의 1/10인 1결당 30두(斗)로 기본 세율을 확정하고 매년 수조권자가 직접 과전에 나아가 작황을 점검한 뒤 세율의 한도 내에서 실제 수취할 수조액을 산정하는 손실답험법(損實踏驗法)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는 중간착취의 가능성을 없애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조권을 분급 받은 이들은 과전을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인 전객(佃客)으로부터 1결당 30두를 거둔 뒤, 국가에 2두씩을 납부해야 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관료들로 하여금 해당 필지의 근본적인 수조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방침이었다.
양반 관료가 분급 받은 과전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납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망 이후에도 해당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신전(守信田)이나 휼양전(恤養田)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수조권이 존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신전은 관료가 사망한 뒤 홀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부인에게 분급한 토지였다. 생전에 남편이 받은 과전과 동일한 규모가 지급되었다.
수절(守節)의 대가로 나누어주는 것이었기에 재가(再嫁)할 경우 환수하도록 하였다. 만약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과전의 절반을 아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휼양전이다. 수신전과 휼양전 모두 아들이 20세가 되면 다시 환수하도록 하였다.
관료가 살아있을 때에는 과전을 주고 사후에는 그 가족들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수조지를 지급한 것이다. 관직 자체는 세습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최소한 신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문무 양반에게 주어지는 과전 이외에도 특별한 공로를 세운 공신들에게 지급된 공신전(功臣田)이나 지방의 한량관(閑良官)에게 분급된 군전(軍田), 향리에게 주어지는 외역전(外役田) 등이 있었다. 이 중 공신전의 경우 초기의 예상과 달리 점차 공신으로 지정되는 인물이 많아지면서 수조지 부족 현상을 부추겼다. 반면 군전이나 외역전과 같이 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지급하고자 했던 수조지들은 점차 직역과 토지 사이의 연관성이 약해지면서 소멸되고 말았다.
더욱이 군전의 경우 처음부터 실제로 군역을 부담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외방의 유력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어 애초의 목적과 어긋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군전은 과전법 시행 초기에 한 번 성사되는데 그쳤고, 외역전의 경우 1445년(세종 27) 무렵에 대부분 소멸하게 되었다.
과전법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기사양전을 실시해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 이들을 일차적으로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는 국고(國庫) 수조지로 편성한 결과 조선 초 국가 재정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수조권을 위주로 한 토지 지배 방식이 축소되면서 경작권이나 소유권의 행사가 좀 더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다. 한편 과전의 분급은 신진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 개국 초기의 관료체제 정비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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