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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 사는 여우는 아래의 종들이 알려져있다. 페넥여우 (Vulpes zerda) 이 다섯 종은 모두 광활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어 서식지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며 종간의 생김새가 비슷한 편이다.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전문가마저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생물생태학적으로 구분하여 학술적으로 종을 나누어 놓은 만큼, 이 종들은 생물학적 특징만으로도 충분히 구분 가능하다. 각 종마다 성체 크기의 차이가 크게 있으며, 꼬리의 얼룩 등의 유무로 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페넥여우의 경우, 생김새가 검은꼬리모래여우(Vulpes pallida)와 흰꼬리모래여우(Vulpes rueppelli)와 흡사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성체의 크기가 페넥여우보다 두배 이상 큰 종들이며, 꼬리의 색상과 반점 유무로 세 종은 확연히 구분된다. 흰꼬리모래여우와 검은꼬리모래여우는 Vulpes pallida pallida나 Vulpes rueppelli rueppelli를 비롯하여 모두 서너가지에 달하는 아종이 알려져 있으나, 이 아종 또한 자신의 종의 생물학적 특징을 따라가므로 이들 역시 다른 종과는 충분히 구분된다. 대부분의 사막여우류는 2~5월사이에 한배(2~6마리)를 낳으며, 기간은 50일 내외이다. 첫배를 잃거나 또는 먹이가 풍부할 경우 년 2회 번식도 가능하다. 예민한 성격탓에 동물원등에서 사육되는 개체의 경우는 번식이 쉽지 않은편이다. 야행성이며 잡식성이다. 사육상태의 개체의 경우 주행성으로 변환에 어려움이 없다. 같은 여우류가 야행성을 띠는 것이 천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천적의 위험이 없는 사육상태의 경우 야행성을 유지하는 유인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광견병 등 전염성 질병의 백신을 취급하는 곳이 매우 제한적인 바, 분양처로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개용 백신을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폐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 다만, 드론탈플러스, 프론트라인, 애도보컷의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 아래 사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막여우는 모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렵되며, 페넥폭스의 경우는 주로 애완용으로 유통하기 위하여 포획된다. 때문에 개체수 감소를 막기위해 Vulpes cana와 Vulpes zerda는 사이테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 거래 협약) 부속서 2 에 등재 되어 국제간 거래에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또한 대한민국 환경부 야생생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사이테스에 등록된 포유류는 개인사육이 불가능하다. 사이테스에 등록된 종은 인공증식(bred in captivity) 개체도 여전히 사이테스의 보호를 받으며, 인공증식하여 상업적용도로 수입,수출,또는 사육을 하려면 CITES 감시기관이 지정한 곳에서 관리하에 이루어진 인공증식 개체만 가능하다.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출국과 수입국의 허가가 없다면 수출입이 불가능하다. 모든 동물이 그러하듯이 사육 상태에서 인공증식된 개체(bred in captivity)의 경우라면, 설혹 사람이 직접 사료를 주어 기른 개체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면 길지 않은 시간내에 적절한 수준의 길들이기가 가능한 것이 여우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동물원 전시용으로 반입되는 보호종(Vulpes zerda)의 경우 납품 단가 등의 문제로 거의 대부분이 야생에서 포획된 개체(wild caught)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개체의 경우 사육 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장기간 생존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아프간여우 (Vulpes cana)
케이프여우 (Vulpes chama)
흰꼬리모래여우 (Vulpes rueppelli)
검은꼬리모래여우 (Vulpes pallida)
티베트모래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