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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조선

균역법

by 산골지기 201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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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종래의 양역가를 2필에서 1필로 감한 조치이다. 영조는 1인당 내는 군포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군역문제를 해결하자는 감필론인 균역법을 확정하고 균역청을 설립해서 구체적 안을 마련하게 했다.

이에 1752년 6월 7일 균역법의 시행세칙인 〈균역청사목〉이 반포되었다. 균역법에서는 농민 1인당 2필씩 납부하던 군포 양을 1필로 줄여 주었다. 균역법은 농민의 큰 부담이던 군포세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주고, 그 대신 나머지 명목의 세를 더 거둠으로써 양민부담의 완화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더욱이 인두세의 일종이던 군역세의 일부를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인 결미로 전가함으로써 신분제적 조세제에서 한걸음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균역법은 양반층의 군역면제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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