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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는 중종때에 임시관청을 설치되었다가 조선후기에는 핵심적인 정부부서가 된 기구입니다 .
1554년(명종 9) 정규 관청으로
독자적인 합의기관이 되었고,
이듬해 을묘왜변이후 상설화 되어,
청사가 설치되어 도제조·제조·낭청이 정하여졌다.
비변사의 권한은 임진왜란·정유재란 이후 최고 기구화되어 일반 행정도 물론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국내의 일반 행정도 모두 협의·결정하게 되어 의정부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임진왜란 때부터 의정부(전직 정승 포함)와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참판이 비변사의 관직을 겸하였으며, 각 군영 대장, 대제학, 강화 유수 등 국가의 중요한 관원이 비변사에 참여하였다.
그에 따라 사실상 의정부의 기능을 대신하여 행정, 국방, 인사 등이 처리되었으므로, 지나치게 확대된 기능으로 인해 존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비변사 기능의 확대·강화는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행정체제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인식으로 1864년(고종 1) 의정부와 비변사의 업무 한계를 규정하여 외교·국방·치안 관계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의정부에 이관하였고 이듬해 비변사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