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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조선

단종 폐위 사건

by 산골지기 201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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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찬위(世祖簒位) 또는 세조반정(世祖反正)은 조선의 첫 번째 반정으로 1455년(단종 3)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은 일이다.


 

1455년(단종 3) 한명회, 권람, 신숙주 등이 김종서 일파와 안평대군을 제거하고 단종을 폐위시킨 뒤 왕숙인 수양대군(세조)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관점에 따라서 단종 폐위 사건으로 부르기도 한다.


수양대군은 모신(謨臣) 권람을 통하여 당시 경덕궁직으로 있던 한명회를 얻고, 한명회를 통해 다시 홍달손(洪達孫) · 양정(楊汀) 등의 유능한 무인(武人) 30여 명을 포섭하여 기회를 엿보았다.

 

 한명회는 세상을 읽는 능력이 있는 인물로

 수양대군의 책사로 활동한다.

 

불우한 처지에 있던 한명회와 권람은 왕권의 추락과 신권의 막강함과 사회 혼란을 이유로 들어 정변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먼저 단종을 협찬해 오던 3공(公) 가운데서 가장 지용(智勇)을 겸비한 김종서를 제거하고자, 1453년(단종 1) 음력 10월 무사를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죽인 뒤, 김종서가 모반하므로 죽였는데 일이 절박하여 사전에 임금께 아뢸 여가가 없었다고 상주하였다.

곧 왕명을 빌어 신하들을 소집, 미리 계획했던 대로 영의정 황보인·병조판서 조극관(趙克寬)·찬성(贊成) 이양(李穰) 등 반대파 중신(重臣)을 궐문에서 죽이고, 우의정 정분(鄭苯)·조수량(趙邃良 : 조극관(趙克寬)의 아우) 등을 귀양 보냈다가 이어 죽였다.

한편 김종서 등의 목을 베어 매달고 그 자손을 주살(誅殺)하였으며 이어서 안평대군이 김종서 등과 통했다고 하여 그를 강화도에 귀양 보내서 뒤에 사사(賜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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