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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고대

귀족회의와 고구려, 백제

by 산골지기 201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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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에는 연맹왕국시대에 비교해서 왕권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국왕의 시조를 국조(國祖)로 모시고 제사를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의 실권이 국왕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의 실권은 귀족들에게 있었는데, 국가의 중요한 일은 귀족들의 회의체에서 결정했다.

이러한 귀족회의에 고구려에서는 제5관등 이상이 모였다고 하며, 국무총리격인 대대로(大對盧)를 귀족들이 선거했다는 기록도 있다. 백제에서는 재상을 투표에 의해 선거한 것으로 해석되는 정사암회의(政事巖會議)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가장 명백한 귀족회의의 예는 신라의 화백(和白)이다. 화백은 귀족 출신의 대등(大等)으로 구성되고 상대등(上大等)을 의장으로 하는 회의체로서 왕위의 계승, 대외적인 선전포고, 불교의 수용 같은 종교적 문제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이러한 귀족회의의 존재를 통해 당시의 사회가 귀족연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족회의의 참가 자격은

 귀족신분 중에서도 고위 귀족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신분제도가 엄격하게 짜여져서 특권층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가령 고구려에서는 고추가(古鄒加)라는 존칭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왕족인 계루부와 왕비족인 절노부(絶奴部)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백제에는 8성대족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중요한 관직은 왕족인 부여씨(扶餘氏)와 왕비족인 진씨(眞氏)나 해씨(解氏)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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