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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서양식 르네상스 건물인덕수궁

by 산골지기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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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의 석조전은 최초의 서양식 르네상스 건물인 데요

고종황제가 적극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음을 잘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석조전은 돌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의미인데요 서양식 건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돌을 재료로 하여 만든 석조건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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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전은 이전의 건축재료인 나무와 흙에서 완전히 탈피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종은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에서 외국 귀빈들을 많이 접견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석조건물인 석조전은

공사기간만도 10년이 소요가 되었는 데요 

1900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되는 

191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영친왕이 일본에서 국내로 귀국했을 때 자주 이곳을 숙소로 사용하였습니다

.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광복이 된 이후에도 덕수궁의 석조전은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미군정 시기 당시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의 석조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등으로 사용되었고 지금은 대한제국역사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덕수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물인 중화전

 중화전은 덕수궁의 법전입니다법전은 왕이 공식적으로 신하들을 만나고,

 임금의 즉위식 혹은 외국의 중요한 사신을 접견할 때 사용되었는 데요

덕수궁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했던 건물이 중화전입니다.

고종은 1902년 중화전을 건설하여 황제의 권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는데요

  중화전이라는 이름에는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넘보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이

중심을 잃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중화전 덕수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물인 법전
대한문 나라의 편안함을 기원한 덕수궁의 정문
석조전 최초의 서양식 르네상스 건물
 

 

나라의 편안함을 기원한 문인 대한문

 대한문은 나라가 편안하기를 염원하는 기원을 담은 문 인데요 원래의 이름은 대안문입니다.

 

덕수궁의 정문
원래 정문은 인화문이었지만

대안문의 사용도가 높아지면서 대안문이 덕수궁의 정문이 됨



대안문의 이름이 대한문으로 바뀌게 됨

덕수궁의 원래 정문은 인화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안문의 사용도가 높아지면서 대안문이 덕수궁의 정문이 되었습니다.

대안문이라는 현판은 1899년에 처음 걸렸고요 

1906년에 대한문이라는 새로운 현판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덕수궁德壽宮은 1897년에 선포된 황제국,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옛 이름은 경운궁慶運宮입니다.

덕수궁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로 피난 갔던 선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월산대군 저택과 그 주변 민가를 여러 채 합하여 ‘시어소’로 정하여 행궁[정릉동 행궁]으로 삼았던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광해군이 즉위한 후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경운궁’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모습을 갖춘 덕수궁은 인목대비 유폐와 인조반정을 겪으면서 규모가 축소되었고,

특히 인조가 즉위한 이후 즉조당과 석어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덕수궁은 더 이상 왕이 공식적으로 머물며 국정업무를 보던 궁궐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후 덕수궁이 다시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후,

1897년 2월에 덕수궁으로 환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을 선포한 후 황궁으로서의 규모와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04년 덕수궁 대화재와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 이후 덕수궁은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때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이름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관람시간
  • 매표 및 입장시간
    09:00 ~ 20:00
  • 관람시간
    09:00 ~ 21:00
    ★야간개방 : 오후 21시까지★
  • 휴궁일
    매주 월요일
    ※ 기관 사정에 따라 관람시간 단축 및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람요금
  • 내국인구분대상개인단체(10인 이상)일반권
    만25세~만64세 1,000원 800원
  • 외국인구분대상개인단체(10인 이상)일반권무료관람
    소인
    (7세~18세)
    500원 400원
    대인
    (19세~64세)
    1,000원 800원
    - 6세 이하 / 65세 이상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한복을 착용한 자 ☞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 특별권구분이용시간관람요금비고궁궐통합관람권상시관람권시간제관람권점심시간관람권
    관람시간 내 10,000원 -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가능 (1회 한정)
    - 4대궁 및 종묘 관람권 포함
    관람시간 내 10,000원 - 구매일로부터 1개월간 사용 가능
    - 사진 1매 제출
    12:00~13:00 30,000원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덕수궁/창경궁만 관람 가능
    100,000원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덕수궁/창경궁/경복궁/14개능 관람 가능
    - 동반 1인 무료입장
    11:30~13:30 3,000원 -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가능 (10회 한정)
  • 기타사항
    -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관람은 별도로 인터넷 사전예약을 하셔야 관람이 가능합니다.
    - 덕수궁미술관을 이용하실 분은 덕수궁의 관람권과 미술관의 관람권을 별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 무료관람 및 할인구분대상무료관람할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6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반드시 매표소에 증명서를 제시하고 무료관람권을 발급받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민 50% 일반관람료 할인
    ※ 할인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 또는 등본 등의 증빙서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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