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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잡지

황성신문

by 산골지기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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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은 1898년 남궁억이 창간한 일간 신문인데요

국문과 한문이 혼용된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성신문은 윤치호가 발행한 신문인 대한황성신문을 장지연이 인수한 것입니다.

윤치호는 서재필에 이어 독립신문의 실질적인 관리 역할을 맡으면서

대한황성신문의 운영을 남궁억에게 넘기게 됩니다.

황성신문
윤치호가 발행한 신문인 대한황성신문을 장지연이 인수
고표 발행을 통해 약 2500원을 모금하여 황성신문을 창간
국한문 혼용체
대한제국의 상류층 및 지식인들이 애독하는 신문 매체로 자리매김

남궁억은 고표 발행을 통해 약 2500원을 모금하여 황성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황성신문의 터에 있는 표지석

역사적으로 황성신문이 크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장지연이 을사조약을 규탄하는 논설을 황성신문에 실으면서입니다.

을사조약을 규탄하는 논설인  [ 시일야 방성대곡 ]

장지연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조약을 규탄하는 논설인 [시일야 방성대곡]을 황성신문에 실었습니다.

황성신문의 초기에 주필로 활약한 인물은 유근과 박은식입니다.

이후 장지연이 합류하여 을사조약 체결당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유명한 논설을 싣게 됩니다.

황성신문 창간 때부터 만 4년간 사장직을 맡은

남궁 억은 사장으로 있는 동안 두번이나 구속되었습니다.

황성신문의 초기 주필
 유근과 박은식

 

이후 남궁억에 이어 1902년에는 장지연이 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황성신문은 1904년 일본인이 한국에서의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하자

이를 비난하는 내용이기사를 많이 실으면서 반대운동에 앞장 섰습니다.

 

황성신문의 창간사

남궁억이 집필한 황성신문의 창간사에서는

우리나라는 기자 이래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쌓아 왔으며,

그것이 조선 건국 이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하였습니다.

황성신문은 한글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한문도 혼합하여 사용이 되었습니다.

국한문 혼용체의 황성신문은 대한제국의 상류층 및 지식인들이 애독하는

신문 매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황성신문의 창간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동방에 단군이 처음 강림하셨을 때 아직 글자가 없어 증거할 만한 문헌이 전해지지 않았다.

기자께서 8조를 만들어 인민을 교육하셨으니,

우리나라에 처음 나타난 첫 번째 성인이라고 할 만하다.

그 후에 인민이 개명하고 서적이 점차 모여서

신라와 고려 대에는 저명한 선비들이 적지 않았으나 안타깝게도 식견이 부족하여 이를 잘 알지 못하였다.]

황성신문은 창간사에서 단군을 계승한 기자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문자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조 대왕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문()을 높이는 정치를 통해 백성들을 문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100여 년간 천하 성현들의 학문과 옛 서적이 모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때 어진 사람들이 무리지어 나오고 문장(文章)이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그 기상이 천하에 뒤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와와 쇠가 서로 질이 다르고 이와 뿔을 함께 쓰기 어려운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학문을 직업으로 삼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따로 한 가지 문자를 만들어 어리석은 백성도 모두 개명케 하셨으니 이것이 국문(國文)이다.

그 글자가 극히 쉬워서 어린아이나 여자라도 몇 달만 배우면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매 세대마다 이를 배우는 자가 105, 6이 되기에 이르렀다.]

고종이 황성신문에 대한 칙교를 내린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대황제 폐하께서 갑오년(1894) 중흥(中興)의 기회를 맞아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정하시고

새로이 경장(更張)하는 정령(政令)을 반포하실 때에 특히 한문과 한글을 같이 사용하여

공사 문서(公私文書)를 국한문으로 섞어 쓰라는 칙교(勅敎)를 내리셨다.

모든 관리가 이를 받들어 근래에 관보와 각 부군(府郡)의 훈령,

지령과 각군(各郡)의 청원서, 보고서가 국한문으로 쓰였다.]


◆ 국문과 한문을 혼용하는것에 대한  서술

황성신문 서문에서는 국문과 한문을 혼용하는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하였습니다.

[ 이제 본사에서도 신문을 확장하려는 때를 맞아 국한문을 함께 쓰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황제 폐하의 성칙(聖勅)을 따르기 위해서이며,

또한 옛글과 현재의 글을 함께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 읽히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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