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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 재배는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 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또한 산의 경사도나 면적도 사전에 잘 확인하기 바란다.
*임업용산지는 산지전용신고만으로 약초재배를 할 수 있다.
(공익용산지는 약초재배 산지전용이 불가능함)
산지전용 신고/허가 요건
재배할 약초나 수종, 산지 유형에 따라 다르다
- 산채 및 야생화 재배시
산지전용 신고 대상 :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이고 면적이 3천평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할 때
산지전용 허가 대상 : 경사도나 부지 면적이 신고 요건보다 넘는 경우
- 관상수 재배
산지전용 신고 대상 :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이고 1만평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할 때
(단, 산지 안에 생육하는 입목 중 30년 이상 소나무 비율이 10 %를 초과하면 안됨)
산지전용 허가 대상 : 신고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주택과 농막 건축
약초전문재배 임업인은 자기소유 임업용 산지에 200평 이내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임산물 보관과 작업을 위한
농막을 각각 지을 수 있다.
약 1천평 미만의 임산물 생산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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