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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카드사)가 야간에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 대책이 없나요?
A.
채권자가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파산신청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A.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등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Q. 부모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자녀에게도 피해가 있나요?
A.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자의 신분이 자동복권되므로 본인도 새롭게 은행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 파산신청 이후에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A.
파산을 신청한 이후에도 취업은 가능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Q. 개인파산신청은 소득이 전혀 없는 채무자만 가능한가요?
A.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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