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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공부

산골지기 2025. 2. 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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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상비율(감수량)

미보상감수량 정의 :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으로 계약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충해

피해 및 제초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시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미보상비율(감수량)은 주로 피해율 계산시 피해 수확량에서 차감한다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1. 적과전 종합위험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가입가격 x 보장수준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x Max(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x 1주당 평년착과량

과실손해보험금 = (적과종료이후 누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x 가입가격

미보상감수량 미적용

2.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과수, 논밭작물)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x 미보상비율

옥수수 손해액 = 피해수확량 x 가입가격

피해수확량에 미보상감수량 반영

3.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피해율 = 피해비율 x 손해정도비율 x (1-미보상비율)

브로콜리, 메밀, 시설작물 및 버섯은  미보상비율 미적용

수확량 산출시 미보상면적과는 별개

수확량 = 단위면적당 수확량 x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x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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