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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공부
산골지기
2025. 2. 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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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상비율(감수량)
미보상감수량 정의 :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으로 계약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충해
피해 및 제초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시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미보상비율(감수량)은 주로 피해율 계산시 피해 수확량에서 차감한다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1. 적과전 종합위험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가입가격 x 보장수준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x Max(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x 1주당 평년착과량
과실손해보험금 = (적과종료이후 누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x 가입가격
미보상감수량 미적용
2.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과수, 논밭작물)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x 미보상비율
옥수수 손해액 = 피해수확량 x 가입가격
피해수확량에 미보상감수량 반영
3.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피해율 = 피해비율 x 손해정도비율 x (1-미보상비율)
※ 브로콜리, 메밀, 시설작물 및 버섯은 미보상비율 미적용
● 수확량 산출시 미보상면적과는 별개
수확량 = 단위면적당 수확량 x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x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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