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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초기 헌법은 헌법을 만들기 위하여 구성된 국회인 제헌국회에서 만들었는데요 이후에 여러차례의 헌법 개헌이 있었습니다. 헌법의 제정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헌법의 고치는 과정에서는 국민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헌법은 그 개정 방법에 따라 연성 헌법(軟性憲法)과 경성 헌법(硬性憲法)으로 나뉜다. 전자는 헌법의 개정에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하며, 후자는 법률보다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한다.
연성 헌법--- 개정이 쉬운 헌법
경성 헌법--- 개정이 어려운 헌법
대부분의 헌법은 정국의 안정과 헌법의 기본법으로서의 권위 유지를 위해 경성 헌법의 형태를 취하지만, 불문 헌법 국가인 영국이나 1948년에 제정된 뉴질랜드의 헌법 등은 연성 헌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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