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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 대신 토지 1결당 12두씩 대동미를 부담하도록
세제를 개혁한 제도는 대동법인데요
대동법의 실시이후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공 납
지역의 특산물이나 수공업품을 조정에 바치는 제도
통일 신라 때 부터 있었다
대동법은 지주들의 반대로 오랜동안 전면실시가 연기되었는데요
광해군때에 처음 경기에서 실시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1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대동법은 평안도와 함경도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숙종때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게 됩니다.
⊙⊙ 대동법
--- 공납의 폐단을 없앤 제도
통일 신라 때 부터 있었던 것으로,
백성이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수공업품을
조정에 바치는 제도는 공납입니다.
이러한 공납제도는
조선후기에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을 없앤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